전국무대 ‘대포차 판매’ 수십억 챙긴 일당 검거

부평署, 4명 구속·5명 불구속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전국을 무대로 대포차량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A씨(30)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4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차량을 구입한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거나 전매한 C씨(30) 등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대포차 매매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 등을 통해 대포차 297대를 팔아 25억 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가압류 설정 차량, 채권차, 저당차 삽니다’라 광고하고, 헐값에 차량을 사들인 뒤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대포차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 ‘헥스(HEX)’를 이용, A씨 일당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주행거리 33만㎞인 폴크스바겐 차량의 총주행거리를 12만㎞로 줄여주는 등 1대당 15만 원을 받고 총 20여 대 차량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포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포차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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