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학습 지원 조례 추진 명상욱 도의원 대표발의

부모가 바른 태도 수양 및 지식·정보 습득 등의 방법으로 자녀를 보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명상욱 의원(새누리당ㆍ안양1)은 29일 ‘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다음달 3일 개회되는 304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수행해야 함에도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따른 조치다. 

주요골자는 부모학습의 기본원칙과 책무는 물론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부모학습의 내용과 방법, 부모학습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 부모학습기관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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