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바람난 남편의 이혼이 허용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민유숙 수석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이혼을 허용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뒤 이를 적용한 첫 이혼 사례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5년 동안 별거하면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고 봤다.
남편이 그동안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해왔고,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 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지만 이는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1980년 한차례 협의 이혼을 하고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가 곧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라섰고, A씨는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냈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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