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위법성 근거 제시, 정부 압박

인천시의회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위법성을 요목조목 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영훈 시의원(남구 2)은 최근 열린 제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복도시법 16조’에 위배되고,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건 국회 입법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행복도시법 16조는 정부 부처 중 안전행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됐다. 현재 법률상 명시된 안전행정부는 행자부와 국민안전처를 모두 포함하고, 결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는 세종 이전대상 제외 기관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위법성을 뒷받침할 추가 근거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최근 행자부는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이미 세종시 이전 대상이었다는 걸 내세웠다”면서 “그러나 현재 해경본부로 이름이 바뀐 (구)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선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행자부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지역 의원들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점도 현재 정부 추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인 안전행정부를 삭제, 국민안전처와 행자부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행자부는 해경본부 이전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고 했지만, 언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정부는 위법은 물론,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세종시 이전 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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