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에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더구나 이번 선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오는 13일로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는 아직까지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5일부터 실시되는데, 출마 희망자들은 과연 어느 곳을 대상으로 예비등록을 하여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정치신인에게는 초반부터 불리한 선거여건이다.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재 국회의원들의 엄연한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이다.
더구나 지난 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문제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도 기존 선거구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국회가 연말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면 국회의 직무태만으로 선거구 실종 사태라는 한국선거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국회가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하는 것은 겉으로는 여야 간의 미합의를 이유로 하고 있지만 속내는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만발하다. 즉 이를 과거와 같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내년 선거 임박하여 기존의 선거구 획정을 여야 간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조정, 합의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거 결정되었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을 보면 이는 충분히 짐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선거구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인천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구 획정 결정이 오리무중 상태로 있는 것은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이는 현재 선거구 획정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지역 선거구 획정 못지않게 도시민의 이해관계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될 것이다.
국회는 말로만 독립성을 보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결국 허수아비로 만들어 지난달 13일 활동 포기 선언을 하게 했다. 그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문제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니,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조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동안 여러 가지 획정 방안은 충분히 검토되었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인구비례에 다른 선거구 획정 원칙을 준수, 결정을 하면 된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입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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