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과 전문기관 지정 등 지원행정이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의왕2)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 지원인의 배정과 보조 공학기기 지원 등의 세부 운영 절차를 규정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일 개회되는 제304회 정례회 중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공무원 3천476명 중 장애인 공무원은 134명(중증, 18명, 경증 98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3.7%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재우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이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경기도의 적극적 관심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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