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의혹 교사 2명 ‘파면’ 논란

사립 특수학교 일방조치… 시민단체 반발

인천의 한 사립 특수학교에서 내부고발 의혹을 산 교사 2명을 파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인천 A 사립 특수학교는 지난달 31일 허위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B 교사와 C 교사를 파면 조치했다.

 

A 학교는 이들 교사가 지난 2013년 학교가 교육경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 학교의 D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의원 등에게 허위사실을 말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D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들 교사가 간접적으로 관여해 동료교사를 음해했다는 점 등을 파면 조치의 사유로 들었다. 특히 A 학교는 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일부 부적정한 학교 운영과 업무 처리만을 지적받았고,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D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B 교사와 C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

 

그러나 B 교사와 C 교사는 이번 파면 조치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특별감사 과정에서 보고 들은 바를 진술했을 뿐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고, 학교 내부 문제를 주도적으로 외부에 알린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학교 측이 명백한 근거 없이 무리하게 내부고발자 색출작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A 학교는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과 학교의 명예 실추라는 명분을 갖고 B 교사와 C 교사를 파면했다”며 “자신이 보고 들은 대로 진술한 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 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이들 교사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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