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목 범죄사실 대부분 예전내용
경찰이 조직폭력배 크라운파를 사실상 와해(본보 8월 13·10월 27일 자 7면)시킨 가운데 법조계에서 경찰이 혐의를 부풀리는 등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 등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인천경찰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두목 A씨(44) 등 11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장 B씨(38) 등 조직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선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심사 등의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범죄사실 등엔 ‘A씨가 지난 2010년 8월 새로운 두목으로 인정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A씨의 범죄사실은 2009년 등 두목 인정 전의 일들이 수두룩하다.
왕산해수욕장과 연안부두에서 열린 크라운파 단합대회는 각각 2009년 6월과 9월, 중구 한 노래클럽 술자리 역시 같은 해 12월에 이뤄졌는데 A씨에 대한 범죄사실은 마치 A씨가 두목으로서 이 모임 등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 있다. 또 이미 기소된 조직원들이 재판에서 ‘개개인이 생계 등을 위해 벌어들인 돈을 모두 모아 조직자금으로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했다’고 연이어 증언, 조직자금 확보 과정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구속된 조직원 11명 중 무려 10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온데다, 경찰 수사와 달리 검찰은 두목 A씨를 단순 조직원으로 바꿔 기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경찰이 새롭게 구성된 조직을 와해시켰다고 하는데, 정작 이들의 혐의는 모두 수년이 지난 과거 사건일 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현재 경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조폭으로서 활동해 발생한 피해자는 한 명도 없고, 조폭다운 범죄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조직이 존재했었고, 이들이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해도 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없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다”면서 “이들 혐의 모두가 진술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