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영구화 수순’ 부실합의 후폭풍 여전

인천시, 1천억 추가 세원 확보했지만…  
4자 협의체, 후속조치 시행 합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에 따른 1천억 원가량의 추가 세원 확보와 지지부진한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를 얻게 됐다. 반면 매립지 영구화의 길을 열어준 부실합의라는 반대도 제기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 본격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2 매립지 주변 토지 지분(환경부 28.7%, 서울시 71.3%)을 인천시로 넘기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제2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매각대금 등 모두 613억 원을 내년까지 인천시에 주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금도 인천시로 전입된다.

 

이처럼 지난 6월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 후속조치 이행으로 시는 내년까지 1천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 서북부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반면 이번 합의로 구성될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11명 중 인천시 추천 인원이 3명에 불과해 매립지 영구화를 막기 어려운데다 쓰레기봉투 값 인상 우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부실합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SL공사는 지난달 초 고시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t당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현행보다 22% 인상키로 확정했다. 여기에 50% 가산징수가 더해지면 종량제쓰레기봉투 값 등 처리비용 대폭 상승은 불가피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세부합의조차 매립지 종료기한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매립지 무한 사용 가능성을 열어준 셈이다. 인천시민의 우려를 무시한 4자 협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별도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매립지정책 개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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