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성인병 특효약인양' 노인 수천명 속여 수십억 부당이득

'건강기능식품이 성인병 특효약?'…8천여 명 피해
경찰, 9개 업체 대표 등 46명 적발…1명 구속·45명 불구속 입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삼과 쑥즙, 특정 냄비 등이 마치 고혈압, 당뇨, 암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불량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K씨(42)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등 1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마치 고혈압, 당뇨 등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배너 광고를 보고 전화한 노인 5천242명에게 15억9천4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에게 고용된 텔레마케터는 판매 금액의 7%를 인센티브로 받아왔다.

경찰은 또한 홍삼과 쑥즙 등이 암, 당뇨, 고혈압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노인들을 현혹해 1억40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C씨(38) 등 업주 8명과 홍보강사 22명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3∼4개월 간격으로 ‘떳다방’을 운영하며 계란, 휴지 등 생활용품을 1천원에 판매한다고 노인들을 모은 뒤 홍삼과 쑥즙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시중에서 35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홍삼을 85만원에, 12만원짜리 쑥즙을 32만원에 판매해 시중가보다 최대 6배 비싸게 판매했다.

 

이밖에 특정 냄비로 음식을 조리하면 음이온이 나와 각종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19만8천원짜리 냄비를 39만8천원에 판매한 H사 업주(39)도 입건됐다.

 

고양경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세무서에 탈루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통보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