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편리해진다

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할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편리해진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개인 2천만원, 그 외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시ㆍ도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부과금액의 30%만 허가 전에 납부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4년 범위 내 4회에 걸쳐 내게 된다. 

기존에 납부기한 후 1주일 이내 1%, 1주일 이후 5%를 부과했던 체납 가산금도 납부기한 후 20일 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된다. 부담금 부과 기준일을 ‘허가일’에서 ‘허가 신청일’로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지가의 기준일이 앞당겨지면 부과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2017년부터는 현금으로만 내야 했던 농지전용부담금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공시지가에 비례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한 번에 부과되는데 이번 납부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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