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원산지 표시제 정착위해 '자가점검표' 등 음식점에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최이규,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음식점 영업주가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 등 팸플릿을 제작해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 음식점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창업자나 영세 사업장 등은 대상품목과 표시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농관원 경기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표와 원산지표시 방법을 수록한 팸플릿 3만 부를 제작, 직원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3천500명과 함께 올해 말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 음식점에 배포하기로 했다. 

음식점 영업자 스스로 점검표에 따라 확인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게 농관원 경기지역 측의 설명이다.

 

농관원 경기지역 관계자는 “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간하는 식품위생 교육 책자에도 점검표가 수록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사업성과를 분석해 내년에 전국 모든 음식점으로 배포를 확대하는 등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농축산물 7개와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9개로 총 16개 품목이 해당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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