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줄줄이 법안상정 앞두고
한경연 “프랑스 선례… 대형점포 제한효과 미미”
유통업체 규제 ‘재검토’ 제안… 치열한 공방 예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거 상정을 앞두고 있는 반면,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하다며 재검토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에서 40여년간 실시해 온 대형마트 출점규제는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유통업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소매업 출점 제한 규제를 도입한 결과 소규모 점포 매출이 지난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지만,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 정부는 대형점포 출점규제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유통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지난 1970년 프랑스 정부가 소규모점포를 보호하려고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점포 출점 시 사전 허가를 받는 로와이에법을 제정했지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초소형할인점이 대거 진출해 2008년에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천㎡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또 프랑스는 1906년부터 금지해 온 일요일 영업을 올해 허용하면서 야간영업도 할수 있도록 했다. 한경연은 “프랑스는 소매업 출점규제가 소매유통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한한다는 평가가 나오자 규제완화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소매유통업자를 보호하는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에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규제 강화를 담은 법안이 대거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5개 등 총 128개 법안이 심사 테이블에 올려졌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현재 의무휴업일에서 제외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일 적용 등 현재 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형유통업체 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제 민주화와 골목상권 보호가 주된 내용으로 내달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까지 유통업체 규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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