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흉기난동 부린 30대 구속영장

이천경찰서는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K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일 새벽 2시5분께 이천시 창전동 문화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식칼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의 난동으로 문화의 거리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놀라 도망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후배와 술을 마시다 불쾌한 감정이 생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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