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부담 없이 효과적 복지사업
경기도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는 SIB(Social Impact Bondㆍ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국민들의 증세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IB 방식의 복지사업인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분야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SIB방식 ‘해봄 프로젝트’는 기초수급자를 탈(脫) 수급시키는 목적의 사업으로 2016년부터 2년 간, 일반수급자 8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해보자’, ‘해를 보자’ 라는 뜻의 ‘해봄’은 탈 수급의 의지와 희망을 담고 있는 명칭으로 도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 주체는 경기도, 운영기관, 사업수행기관, 민간투자자, 평가기관 등이다.
운영기관이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면 민간투자자는 15억5천만원을 사업비로 낸다. 사업수행기관은 이 가운데 13억4천만원으로 사업을 벌이고 운영기관은 2억1천만원을 수수료로 받는다.
사업 대상자 800명의 12%인 96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성과 달성) 민간투자자는 경기도로부터 원금을 돌려받게 되고 성과 달성률이 12%가 안 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1%(8명)면 1억2천만원만, 5%(40명)면 6천400만원만 돌려받는 식이다.
성과 달성률이 13%를 넘으면 원금과 함께 달성률에 따라 보상금 6천600만원∼2억2천만원이 지급된다. 20%(160명) 이상이면 달성률에 관계없이 보상금은 2억2천만원이다.
운영기관은 달성률 20%가 안 되면 2억1천만원의 수수료 가운데 4천200만원을 못받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달성률이 20%를 넘으면 원금 15억5천만원, 보상금 2억2천만원, 평가기관 수수료 1억원 등 최대 18억7천만원의 예산을 쓰게 된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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