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동일원 취락 지구 GB(개발제한구역)가 추가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광명시 소하동일원의 가리대, 설월리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21만6천㎡를 추가로 해제하고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01년 4월 등 총 3회에 걸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취락지구 55만6천㎡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켰으나, 인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거주민 등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광명시는 이들 취락지구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하동 292-3번지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지난 7월3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해 해제 결정을 받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개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다.
도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승인으로 전체면적 78만㎡부지에 5천572호(공동ㆍ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광명시장이 시행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로 2001년 이후 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을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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