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274개교에 납품…업자 3명 구속·직원 15명 불구속 기소
이들은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중복으로 입찰해 공급 계약을 따내는가 하면 학교장 직인 등을 위조해 소독증명서와 납품실적증명원 등의 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학교장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직원들의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소독증명서를 발급해 준 소독업체 대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13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수법으로 모두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교 식재료 공급 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단 한 차례도 소독하지 않은 차량을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에 사용했으며, 썩은 양파와 싹이 튼 감자,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등 품질미달의 식재료를 공급하다 학교 측으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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