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절도사건 추적 6년… 성인된 범인 검거

가출 청소년시절 생활비마련 빈집털이 등록 지문·현장 지문 비교… 20대 입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잘못했으니 벌을 받아야죠. 지금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6년 전 친구 2명과 함께 가출한 A씨(22). 한 끼 식비만도 2만 원, 숙박비까지 하루 1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 일행은 결국 빈집털이에 나섰다. 절도 행각이 경찰에 적발되지 않자 A씨 일행은 영업장까지 털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문조차 등록되지 않은 미성년자라 범행현장에서 지문을 확보하고도 쉽사리 잡지는 못했다. 특히 A씨 일행이 귀금속보다는 당장 사용하기 쉬운 현금을 훔쳐 경찰은 이들을 붙잡는데 발품을 팔아야만 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에 담긴 영상과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한 끈질긴 추적으로 이들의 범행은 1개월을 이어가지 못하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A씨 일행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6년이 지난 최근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6년 전 사건 중 미제로 남아있던 3건의 사건이 성인이 되며 등록된 지문으로 범행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4일 새벽 시간 당구장에 침입해 3차례에 걸쳐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22)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지문을 확보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지문 등록으로 6년 전 범행이 밝혀졌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한 범행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처벌받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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