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 같은 업종 가맹점 설치 금지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에 해당 영업지역 내 같은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도소매업종 표준계약서에 편의점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임의 중도 해지, 위약금 규정 세분화, 계약 위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매출액 지제 송금 수수료 규정 등이 신설됐다. 임의 중도 해지 시, 계약 경과 기간에 위약금을 차등 지급토록 했다. 개점일 이후 3년이 넘지 않을 때는 ‘상대방 월평균 이익 배분금 × 6개월치’, 3~4년 경우에는 4개월치, 4년이 넘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지급해야 한다.

 

상대방 월평균 이익 배분금이란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가맹 수수료율’이며 가맹본부의 경우 ‘1-가맹수수료율’에 매출 이익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아울러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하는 규정과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와 철거 보수 비용 부담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광고, 판촉 비용 부담 규정도 함께 보완했다.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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