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ㆍ통합된다.
폐지되는 8개서류는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COFIX 연동 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각서(대출 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된다. 필수 서류인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은 유지된다.
서명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다.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되거나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ㆍ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ㆍ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ㆍ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가입 신청서에 ‘들었음’, ‘이해했음’등을 고객이 손으로 직접 쓰게 하는 덧쓰기 항목도 폐지하거나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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