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거주지인 서울 광진을 당협을 통해 서면(팩스)으로 입당을 신청했으며 통상 탈당 전력이 없으면 입당시키는 관례에 따라 입당 처리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입당은 이례적으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과거 새누리당이 김 전 원장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적 고발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는 등 ‘악연’도 있었다는 점에서 입당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2007년 7월 국정원의 이른바 ‘최태민 수사보고서’가 이해찬 전 총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건과 관련, 김 전 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한 2008년에는 2007년 10월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을 수차례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범죄자로 규정했던 사람을 입당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율배반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분이 입당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희망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연천·포천)이 전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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