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공급업체 소독 의무 규정無… 지자체 정보공유 시스템도 필요
썩은 양파와 싹이 튼 감자 등 불량 식재료를 경기ㆍ서울지역 학교에 공급해온 식재료 공급업자가 검찰에 무더기로 붙잡힌(4일자 6면) 가운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 관리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소독 의무 규정이 없어 비위생적인 차량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식재료 납품 실적 등의 학교 급식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시되고 있다.
5일 의정부검찰청 등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학교 급식 시설 등 100명 이상의 집단 급식시설을 2~3개월마다 한 번씩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리 규정이 없어 학교 측과 공급 계약 체결 시 소독증명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4일 검거된 식재료 공급업자들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 소독업체 측에 1만~2만원을 주고 가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학교 측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단 한 차례도 소독하지 않은 차량을 학교 급식에 이용했다.
더욱이 이들은 학교장 직인을 위조해 허위로 꾸민 납품 실적 증명서를 여러 학교에 제출했음에도 적발되지 않았다. 심지어 식재료 공급업체가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날짜보다 이전에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실적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를 꾸몄음에도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 것은 학교 급식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식재료 관리 부처인 식약처, 소독업체 관리 부처인 보건부는 물론 실제 집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지자체간 정보 공유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는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업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미흡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학교 급식 업체가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부처 간 학교 급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정부=박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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