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관피아’ 퇴직 간부 등 5명 영업소 용역비 허위청구

한국도로공사 고위직 출신 ‘관피아’들이 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퇴직 후 용역업체를 차린 이들은 수의계약으로 영업소 운영권을 따냈고, 용역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17억5천만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출신 K씨(6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내 A영업소를 운영하면서 노무비 등 용역비를 72차례 허위 청구, 3억5천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2008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시에 따라 35개 직영(일부는 계약 만료된 외주) 영업소를 외주 형태로 전환, 퇴직 간부 4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단기간 근무자로 채용하고도 용역비 산출 시 정규직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를 조작하는 등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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