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로 인기 있는 현무암 6억원 어치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불법 채석해 거래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6일 특수절도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장비기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로 연천군 소속 공무원 3명을, 특수절도 공범 혐의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 1명을, 장물알선 혐의로 지역신문 기자 1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연천지역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적발’ 관련 추후보도문
2015년 11월 6일자 본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합뉴스가 제공한 ‘지질공원 만든다. 연천지역서 현무암 불법채석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연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해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했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 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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