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6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S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5일 새벽 6시께 진접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에게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S씨는 앞서 이날 새벽 3시께 진접파출소를 찾아 과거 ‘가정폭력’건으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을 불러달라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고, 경찰이 즉결심판에 넘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지하던 경찰관 한 명이 S씨가 휘두른 흉기로 얼굴부위 8㎝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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