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0대 여중생 조카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가출한 조카 B양(당시·13)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며 인천 남구 한 모텔로 데려가 “엄마가 영양제를 넣어주라고 했다”고 속여 필료폰을 투약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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