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2일까지 ‘하반기 인천항 질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 북항, 내항, 신항, 남항 등 4곳에서 수역 내 불법 어로 행위, 장애물 방치, 미신고 불법 선반수리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선박이나 항만 종사자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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