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부터 돈가스까지...인증규제 113개 ‘대수술’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中企 애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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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개최된 규제개혁 장관회의 개최에 앞서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가운데)과 김문겸 중소기업옴부즈만(왼쪽),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브리핑을 열고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길이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아야 했던 두루마리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이 단일화되고, 일반 돈가스와 치즈ㆍ고구마 돈가스의 해썹(HACCP) 인증이 통합된다.

수도용 밸브제품 인증 시 인증마크 사용료 명목으로 받던 200만원의 수수료도 폐지된다. 중복인증과 과도한 인증수수료로 중소기업의 목을 옥죄던 인증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전체 203개에 달하던 인증제도 중 36개가 폐지된다. 국제사례와 유사ㆍ중복 규제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식품ㆍ축산물로 구분돼 운영되던 대표적 인증제도인 ‘HACCP’이 통합되고, 제품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지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도 폐지돼 환경성적표지제도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77개 인증은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절차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간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상향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KC→KS→고효율 순 인증획득)을 원스톱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소기업 수수료 또한 50% 경감된다. 소방용기계 성능인증의 경우 인증ㆍ검사 수수료가 13.1% 절감되고 처리 기간도 일주일 이상 단축된다. 친환경 건물 인증인 ‘녹색건축’ 또한 소규모 건축물의 수수료를 기존 515만원에서 60만원으로 대폭 경감한다.

 

정부는 이번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통해 기업이 인증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ㆍ시험검사비ㆍ인건비 등 인증비용이 매해 5천42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인증기간 단축으로 기업이 인증제품을 시장에 조기 출시해 얻을 수 있는 매출 증가액만 연간 8천6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 온 것에 대한 대책”이라며 “불필요한 인증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향후 기술력 있는 기업이 인증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조달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증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인증제도 자체는 기업 품질경쟁력이나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유용한 방편이지만, 그간 유사 또는 중복인증 때문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발표로 인증획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을 통해 인증정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고, 기업별 인증애로를 상시 접수ㆍ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 내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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