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회생 절차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중소기업청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준다.
대신 인천지법 조사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전문 회계법인을 회생컨설턴트로 선임할 수 있다.
또 조사위원이 제출해야 할 ‘조사보고서’는 회생컨설턴트가 도와 작성한 ‘관리인 보고서’로 대체한다.
인천지법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회생컨설턴트 자문을 받게 됨에 따라 회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회생 성공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회생 절차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회생절차에 관한 지식이나 법률 자문이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고 조사위원 선임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지법은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올해 창원·의정부·수원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중소기업청과 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회생컨설턴트 비용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조사위원 보수도 지출하지 않게 돼 회생절차를 진행할 중소기업의 부담 비용이 8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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