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중 교통사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 박준석 판사는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골절상 등을 입자,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1월 공단은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오씨는 이에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 선택이 불가능했다. 자전거 출근과정은 업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숙소로부터 공사현장까지 도보로 13분, 자전거로 4분 등의 거리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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