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의 소방항공대 취약성이 심각하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전국 소방헬기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송도국제도시 등 대단위 도시개발과 고층 빌딩의 임립(林立)으로 항공소방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도 필요한 소방항공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 미달의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진압과 공중 소방 지휘통제, 그리고 재난구조 및 응급환자 구급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인력 보강문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소방항공은 항공기 1대당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6명, 구조·구급요원 12명, 주유차 운전 인력 1명 등 25명으로 규정(3교대 기준)하고 있다. 따라서 2대의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인천소방본부는 5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근무 인력은 조종사 7명, 정비사 3명, 구조·구급 요원 7명 등 모두 17명뿐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인력 규정의 34% 수준에 불과하고, 헬기 1대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거다. 특히 별도 직제인 주유차 운전은 정비사가 겸직하고 있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항공대 대응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2013년 1대당 연 평균 162시간이던 비행시간이 지난해엔 183시간으로 11%가량 늘었다. 출동이 늘어난 만큼 항공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졌지만 처우는 그대로다.
이 뿐만이 아니다. 화염에 강한 전용 비행복 지급도 십수년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95년 항공대가 발족한 이래 승무원에게 지급한 비행복은 2004년 지급된 4벌이 전부다. 소방헬기의 비효율적인 운용도 문제다. 소방본부가 보유한 2대의 헬기는 각각 미국과 이탈리아 제품으로 기종이 서로 달라 부품 등의 호환성이 0%에 가깝다.
문제는 또 있다. 7명의 조종사 중 5명만이 계기비행 자격을 갖췄다는 점이다. 물론 계기비행 자격취득이 조종사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악천후 및 고고도 비행 때는 계기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 소방항공 인력 부족 등 항공대 운용의 취약성은 결국 화재 진압 및 공중 소방 지휘통제와 구조·구급 활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위협받는 건 물론 헬기 승무원의 안전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식에 속한다. 당장 인력을 보강하는 등 항공대 운용을 혁신 차원에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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