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진정인, 제식구 감싸기 반발

검찰, 변호사 입회제한·막말 논란 검사 ‘무혐의’ 면죄부

인천지방검찰청의 한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사 입회를 제한 및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진정(본보 10월 6·7일 자 7면)에 대해 검찰이 자체조사 결과를 통해 해당 검사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진정인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대검찰청에 이의 신청을 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역시 공동대응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인천지검과 인천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한 검사의 A씨(53)에 대한 조력권 침해 및 모욕적 발언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해당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8일 A씨가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조력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호인이 신문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지난해 5월 12일 A씨가 “당신 같은 사람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것은 A씨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쓰레기 같은 인간아’라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경위 조사였을 뿐 모욕적 발언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진정인과 B 변호인은 이 같은 결과에 강하게 반발, 대검에 이의신청 차원의 재진정을 접수했다. B 변호사는 “검찰청을 찾아가 검사에게 신문 참여를 분명히 요청했었고, 모욕적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 시점이 달라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 협회 차원의 자체조사에 나서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과 법적 대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호 인천변호사회 회장은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전 변호사 회원에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력권 침해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규정에 맞게 변호사 접견을 금했을 뿐이고 교도관 등의 진술을 통해 모욕적 발언도 없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진정 내용이 모두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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