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키우는… 시-군·구 인사교류 ‘불협화음’

부단체장 임용 등 곳곳 ‘충돌’ 1년째 협약 체결 못하고 논란 확산

인천시와 일선 기초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9일 시와 10개 군·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군·구와 불공정한 인사교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군·구와 통합인사 교류방안을 마련하고 올 초부터 인사교류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추진 1년여가 지나도록 인사교류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시와 군·구 간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시가 제시한 인사교류협약(안)의 제3조(부군수·부구청장 결원 시 교류)는 ‘부군수·부구청장 결원이 발생해 시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임용되면 해당 군·구로부터 4급 또는 5급 1명을 시로 전입한다’는 부분이다.

 

시가 이 조항에 ‘군수·구청장이 특정 부군수·부구청장 임용을 희망한 뒤 그 부군수·부단체장이 임기 1년을 못 채우고 결원이 될 땐 시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임용돼도 (군·구 직원의) 시 전입은 없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의 단서조항이 달린 인사교류협약(안)에 상당수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 시가 제시한 인사교류협약(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다.

 

한 구청장은 “당초 인사교류가 군·구의 불합리하고 문제 있는 인사 및 승진적체 등을 해소하려 추진, 군·구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시로 보내 공무원 업무 능력도 키우고 인사적체도 해결하려던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단서조항은 협약의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초 시 2급 부단체장 임명 때 군·구의 4급 직원을, 3급 부단체장 임명 때 5급 직원을 각각 받기로 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3급 부단체장 임명 때도 4급 직원 전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또 다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단서조항 문제는 군·구의 의견을 받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그동안 인사교류를 위해 군·구의 많은 의견을 수용했는데, 3급 부단체장 임명 때 4급 직원 전입은 (우리도) 절대 불가한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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