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간담회
연합체가 구성되면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과 교육ㆍ치안 등의 지자체 흡수통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 연합체’ 구성을 위한 사전 기구(T/F 팀)를 조직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 중앙이란 울타리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조례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 관련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고보조율과 지방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법령으로 결정했던 사항을 ‘사전 지방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협의체는 교육 전담 별도기관(지방 교육청)을 설치하도록 했던 법령을 지방의 일반사무로 관장하도록 고치는 등 일반·교육행정을 통합하고, 제주에만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연합체가 구성되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국회를 압박해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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