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인 뒤 물품대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O군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군은 지난 9월9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접속해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의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3명에게 모두 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O군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들에 한해 도박자금으로 선별적으로 환불을 해주고, 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수법에 있어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에서 O군은 “도박 중독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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