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0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 남성을 유인,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군(18)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47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37)를 유인,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현금 17만 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앞서 같은날 새벽 1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겠다며 남동구 길거리서 만나 “부모에게 조건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할 글을 올리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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