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 10월 2일 자 7면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회 의혹>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 대신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은 실제 확인결과 보험접수가 이뤄졌기에, “지구대 측은 보험접수와 함께 남부서에 교통사기 의심 등으로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로 바로잡습니다. 또 “지구대 측이 교통사고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열람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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