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보험금 눈독 어머니 살해하려다 실패
고발장 자필 불인정 1심 판결깨고 직접 작성 판단 징역 3년6월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던 30대 남성(본보 7월 27일 자 7면)이 자수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자수의지’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2심에서 자수의사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인천시 서구 어머니(50)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고발장을 작성, 지인에게 고발장 접수를 부탁했다.
가정이 형편이 너무 어려웠던 A씨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까지 이혼, 파산신청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고발장이 일찍 접수돼 경찰에 붙잡혔다.
자수 의지가 있었지만, 원심 재판부는 “고발장에 주소가 제대로 적혀 있지 않는 등 고발장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수의지를 인정하지 않아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자수의지를 인정,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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