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견인차 횡포… 지급부담에 난감한 보험업계

차량 견인때 운전자 ‘서면동의 의무화’ 요구
“구두 동의로 소비자들 피해 커”

과도한 견인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교통사고 견인 때 종이서류로 서면동의 받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량 견인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서면만 가능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일명 ‘래커’로 불리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이용해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사업 종사자는 견인 작업 전에 차량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해야 한다. 

과도한 요금 폭탄을 막고자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로 개략적인 금액만 알리거나, 요금고지 없이 구두 동의만 받고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견인 서비스 관련 소비자 신고는 한해 평균 500여건이다. 이 가운데 약 70%가 ‘견인 운임ㆍ요금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달 교통사고 차량 견인으로 피해를 본 W씨(31)는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는데 보험사 대표 색깔이랑 비슷한 견인 차량이 와서 차를 근처 정비소로 끌고 가더니 요금이 50만원 넘게 나왔다”며 “너무 요금이 비싸다고 따지니까 이미 작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요금을 무를 수 없다고 오히려 역정을 내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객 피해를 줄이도록 견인업자가 견인거리, 예상금액 등 상세내역을 운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고, 동의 여부를 서명날인을 통해 확인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거가 남는 서면으로 견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해 과도한 요금 청구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표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보여주고 도착지를 확인해 예상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계산해서 확인서에 적어 알린 후 그 확인서에 운전자가 서명해 동의하도록 제도 변경을 해야 한다”며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면 부당한 요금 청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견인 차량에 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어 보험사의 요구 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아 회신조치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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