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지난 8월에 출시한 모바일·온라인겸용 '스크래치형 신세계상품권'을 위조해 유통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가 추적 중인 용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서부서는 지난달 경기도내 한 신세계 백화점 지점에 위조된 상품권이 유통됐다는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해왔다.
위조된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벗겨내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번호를 입력해 전자화폐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신세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와 연동해 계열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하다.
용의자는 스크래치를 벗겨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팔아넘겼다.
현재까지 용의자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된 상품권은 790만원어치다.
지난 9월 17일 수원의 한 마트에서 해당 상품권 59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이틀 뒤 200만원어치를 재차 구입했다.
17일 구입한 상품권 가운데 220만원 어치를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19일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다시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은 아직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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