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노란우산공제’… 절세타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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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 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60만, 부금 4조 돌파 행사’에서 시루떡 커팅을 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 8년 만에 가입자 60만명을 돌파했다.

미래가 불안한 소상공인들이 비상 시 긴급 대출 및 폐업 이후 퇴직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적용 세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가입자 또는 가입 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노후와 폐업 이후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해 이달 기준 누적가입자 60만명ㆍ누적부금 4조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되지 않아 폐업ㆍ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해 조세제한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적용되는 세법 또한 변경돼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바뀐다.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ㆍ이자ㆍ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던 것이 순수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가 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는 법인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부동산 임대업자 또한 부동산을 통한 소득은 현행법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마찬가지로 혜택에서 제외된다.

 

폐업이나 사망 시 받게 되는 공제금에 대한 과세적용 기준도 ‘이자소득세 과세’에서 ‘퇴직소득세 과세’로 변경된다. 퇴직소득 과세는 장기 목돈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실례로 퇴직소득세 과세 적용 시 매월 25만원씩 20년을 납부하면 추후 받게되는 공제금은 7천645만원으로, 같은 기간 이자소득세 과세 때보다 150만원가량을 더 수령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 중에 장기부금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세제로 바꾸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반면 8년 이하의 단기납입은 현행 이자소득세 과세가 평균 10만원가량 공제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신규 단기가입을 원한다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효한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며 “기존 가입자 또한 올해 안에는 적용할 세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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