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이어… 법률 개정안 발의 ‘해경본부 지키기’ 이중장치 마련

새정치연합 인천지역 의원들 “유 시장, 대통령 만나 설득해야”

정부의 일방적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고시에 반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긴 데(본보 11일 자 1면) 이어 인천지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본부를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명시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홍영표·신학용·문병호·윤관석·최원식 등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 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행부는 지난해 분할된 국민안전처(해경본부 포함)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부 여·야 의원은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행정자치부의 해경본부 세종 이전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미 충청지역 의원들이 해경본부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정부 고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충청지역 의원들의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해경본부 이전이 법률상 문제없어져 헌법재판소 판단이 의미 없게 된다”고 추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위원장은 “상반된 개정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병합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헌재는 물론, 국회에서도 해경본부 이전 가능과 불가능을 두고 공정하게 판단하게 할 이중장치이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 설득’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 법정다툼과 국회 판단을 떠나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정부 고시는 얼마든지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면서 “유 시장과 인천지역 여당 실세들이 현재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대통령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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