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내집마련’ 쉬워진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제목 없음-1 사본.jpg
앞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연구소·병원ㆍ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들도 주택을 특별공급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산단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시 청약자격과 절차 등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산단에 입주(예정)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원ㆍ초ㆍ중·고교ㆍ대학교의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원의 종사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될 주택은 해당 산단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인근 산단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으로, 물량은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다. 특히 특별공급 물량이 남으면 해당 주택을 3∼5년 이상 노동자 기숙사로 활용하려는 입주업체에 공급할 수도 있다.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산단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이나 산단 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지를 마련하는 기존 산단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국 산단에서 약 5만3천가구 규모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는 평택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내용도 마련됐다. 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분양주택 청약금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상한을 각각 20%와 60%로 하던 것도 계약금을 10% 아래로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ㆍ제정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