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 제품손상 없을 때 가능… 강제 기준은 아니야
Q.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의류가 맞지 않아 반품하고 싶은데 판매업소에서 교환도 환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 따르면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ㆍ색상 불만”인 경우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단, 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권고 기준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입하기 전에 판매업소에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구입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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