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의 권한 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안경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업계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안경사법 제정에 찬성하고 나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안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안경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던 안경사를 분리ㆍ독립해 적용하는 법안으로, 안경사의 검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환자의 대답 없이 객관적 검사를 통해 시력조정 값을 얻는 검진 방식인 ‘타각적 굴절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타각적 굴절검사 등 시력 검사는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안경업소를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단독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겠다는 의미”라며 “다양한 눈 검사는 진료를 위한 일련의 의료행위인 만큼 안경사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경사들은 갈수록 높아지는 안경점 폐업을 막고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안경사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수원 화서시장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조모씨(53)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기업형 안경점 때문에 소규모 매장은 문을 닫는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안경사법 제정이 기술은 갖췄음에도 영세 안경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필 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또한 “전 세계적으로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의 제한을 두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국민 상당수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욱 정확한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경사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안경사법 제정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안경점 또한 엄연히 골목상권의 구성원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 눈 건강이 위협받고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안경원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모두가 골목상권 안경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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