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배달차량만 골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4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울시 중구 한 유흥가에서 배달원 B씨(26)가 시동을 끄지 않고 잠깐 배달하러 간 사이 차량에 들어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9월 19일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인천과 서울, 부천지역 유흥가를 돌며 12차례에 걸쳐 모두 1천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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