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95억 보증 송도 골프연습장 특혜 멈춰야”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서 질타 투명한 ‘3자 공모’ 추진 주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의 한 골프연습장 지분 양도·양수를 검토해 특혜 시비(본보 10월 1일 자 1면)가 이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사업자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특혜를 질타하며 특혜 중단 및 투명한 제3자 공모 추진 등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 의원(새·부평 2)은 16일 열린 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청은 민간 사업자가 사용료와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가 기각되는 등 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인해 거액의 지급보증에 이어 또다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못하다가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이달 초에야 경제청에 밀린 사용료를 낼 때까지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또 다른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제청은 시의회 승인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사업자의 95억 원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줘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인천시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특혜 의혹 불식과 이 골프연습장의 정상화를 위해 투명한 제3자 공모를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변상하고 골프연습장을 철거하라”고 질타했다. 오흥철 시의원(새·남동 5)도 “경제청이 골프연습장 건설 사업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놓고, 시의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이 나오는데도 장기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데도 경제청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은 “골프연습장이 당장 문을 닫으면 2천여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피해가 우려돼 협약 해지 사유 발생에도 기존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지급보증 해지와 제3자 공모 여부 등 민자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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