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는 토양이나 지하수에 환경오염이 확인된 경우 정화조치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는 소요된 정화비용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형편상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을 조달해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환경정화를 하더라도 구상청구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반드시 배상을 받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워 환경오염이 확인돼도 복구에 어려움이 따랐다.
개정안은 지자체를 대신해 환경부가 우선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과 정화대책도 수립 시행토록 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자체는 지역개발 제약, 재산권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예방 및 정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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