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상당수 제한, 지나면 혜택 無 비장애인보다 짧은 곳도… 차별논란까지
도내 상당수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1년 이내로 제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는 비장애인의 경우 출산지원금 신청기간이 없어 소급까지 되면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대한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안산에 사는 A씨(35·여)는 지난해 10월 3급 정신지체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아이 병원비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다. 그러던 중 최근 장애아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신청기간이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A씨는 항의했으나 ‘복지 정책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출생신고 당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해당 가정임을 안내받지 못했다”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지원금이라도 받았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또 3년 전 장애아를 출산한 고양에 사는 K씨(36·여)도 출생신고 당시 공무원이 지원금 대상 안내를 해주지 않아 신청기간을 놓쳤다. 특히 고양시는 비장애인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1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어 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과천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6개월 내에 신청해야하는 반면 비장애인 가정은 1년 내에 신청이 가능하게 돼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출생신고 당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임을 철저히 안내하고 비장애인과 차별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 장애인가정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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