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8일 같은 국적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K(36·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 씨는 18일 오전 1시15분께 김해시 진영읍 한 치킨가게 앞길에서 같은 국적 S(38·무직) 씨에게 다가가 "1대1로 싸우자"고 한 뒤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S 씨의 온 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S 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같은 국적 친구에게 발견돼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지만 중태다.
K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현장 주변을 배회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K 씨는 S 씨와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시내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한 데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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